- 등록일
- 2025-02-24
- 조회수
- 416
- 첨부파일
- (별첨3) 샘플_비밀유지 계약서.hwp (별첨2) 재생원료 인증 신청제품 내역서.hwp (별첨1) 재생원료인증제 신청서.hwp (별첨4) 시범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표.hwp (수정공고문) 2025년도 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.pdf
※ 수정사항(2025.2.28.기준) : 붙임파일 중, (수정공고문) 2025년도 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
p.5 제출서류 - 4. 기타 서류
(기존) 타 인증 취득한 인증서 → (수정) 재생원료 관련 타 인증(UL ECVP, GRS, ISCC 등)을 취득한 인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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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5년「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」참여기업 모집공고
재생원료 공급망(생산・사용) 기업 대상으로 재생원료를 추적하는 제도의 실증 및 적합성 검토를 하고자 「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」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5. 2. 24.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
1. 재생원료인증제 개요
□ 제도 개념
ㅇ ‘재생원료인증제’는 재생원료가 포함된 제품(소재・부품)의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
□ 배경 및 목적
ㅇ 글로벌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* 강화 및 바이어 요구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재생원료인증제 시범 추진 중
* EU 신배터리법(재생원료 함량 정보 제공(‘28), 재생원료 의무 사용(’31)), 미국 EPEAT 공공구매(친환경설계 요구 기준 중 재생원료 사용여부 의무 평가 등)
ㅇ ‘25년 「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」참여 희망기업 모집을 통한 재생원료인증제의 실증 및 적합성 검토
2. 시범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
□ 시범사업 범위
ㅇ (인증범위 확인) 재생원료 생산・사용기업 등 공급망 전 사업장 분석을 통해 인증대상과 非인증대상 사업장을 구분
ㅇ (실무자 교육) 재생원료를 취급하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준비를 위한 기초교육 실시
ㅇ (컨설팅) 사업장별 재생원료 사용(종류, 함유율 등) 관리에 대한 업무절차서* 마련, 재생원료 추적성 관리 등 인증심사 항목별 진단・컨설팅
* 재생원료 관리 업무절차서(SOP)
ㅇ (시범인증) 인증심사 전문가가 서류・현장 심사를 통해 사업장별 재생원료인증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판단
□ 지원내용
ㅇ 시범인증 추진 비용 무료 제공
ㅇ 시범인증(서류・현장심사) 결과보고서 제공
ㅇ 본 제도 시행시 심사절차의 간소화로 심사 일부 갈음
□ 추진기간 : 선정일로부터 ~ ’25. 9. 30
□ 지원대상 및 요건
ㅇ 지원대상
- (산업) 전 산업* 대상의 재생원료 생산・사용(계획) 기업**(사업장)
* (사례) 전기・전자제품, 모빌리티(배터리 포함), 섬유, 생활용품 등
** (사례) 재생원료 생산기업, 재생원료 사용기업(원료・부품・제품 등), 유통기업 등
- (원료) 국내・외에서 생산 및 구매한 재생원료
ㅇ 지원요건
- 신청기업을 중심으로 상위 공급망 대상 기업은 필수 참여
- 재생원료 생산기업은 최상위 공급망으로 단독 참여 가능
- 현재 재생원료를 생산・사용하지 않지만, 생산 및 사용 계획이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
-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 여부 또는 적격 여부 확인
3. 시범사업 참여기업 선정 절차 및 방법
□ 선정 절차 및 기준
ㅇ 선정 절차
- (1차 서류평가)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시범인증의 가능여부에 대해 적합성 검토
- (2차 전문가평가) 시범인증 신청 기업의 담당자와의 전문가 질의응답을 통해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
- (결과발표) 서류평가 및 전문가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시범인증 참여기업에 개별 통보
ㅇ 선정기준
- 재생원료 시범인증 참여의 타당성, 참여기업의 경쟁력, 제도 고도화의 기여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선정
ㅇ 선정 우대요건
- 최종제품 생산기업(완제품 업체 또는 브랜드 업체)이 재생원료 생산단계부터 최종제품 생산단계까지 전체 공급망* 기업이 신청한 경우
* 단, 완제품 업체(또는 브랜드 업체)가 전체 공급망 기업과 같이 신청할 경우, 공급망 기업 중 유통업체가 포함하지 않아도 전체 공급망으로 인정
- 전체 공급망 기업이 ’25년도 상반기 내 재생원료를 생산・사용하는 경우
- 전체 공급망 기업의 사업장 내 재생원료 관리 업무절차서*(SOP)를 구비한 경우
* 단, 기존 생산 및 업무절차서에 재생원료를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, 재생원료 관리 업무절차서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
- 전체 공급망 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* 서류에 서명하여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
* 기업이 사용하는 별도 양식도 가능
□ 기타 유의사항
ㅇ 시범인증 참여기업은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그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에 협조 필요
* 외부에 공개하기 전, 기업과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
ㅇ 기존 시범인증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시범인증을 받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
ㅇ 시범인증에 참여한 기업은 본 제도 시행 이전까지 시범인증을 수행하면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않아야 하며,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.
ㅇ 시범인증에 참여한 기업은 본 제도 시행시 시범인증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시범인증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인증 심사 일부를 갈음할 수 있음.
4. 신청방법 및 문의처
□ 신청방법
ㅇ 제출서류 압축 및 압축된 파일명*은 제출한 기업명으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
* (사례) A주식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파일명은 “A주식회사”로 작성하여 제출
- 공급망 기업이 다수일 경우, 최하위 공급망 ‘기업명 외 00개사’로 압축파일명 작성 및 기업별 폴더(폴더명은 기업명)를 생성하여 각각의 폴더에 제출 서류를 작성
ㅇ (제출처) ce@kncpc.re.kr
□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
ㅇ (공고 기간) ‘25. 2. 24(월) ~ ‘25. 3. 17(월)
ㅇ (서류 접수 기간) ‘25. 3. 10(월) ~ ‘25. 3. 17(월)
□ 문의처
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환경제실
- 연락처 : 윤혜리 수석연구원(02-2183-1528), 문경은 선임연구원(02-2183-15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