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26년「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」참여기업 모집공고
2026년 「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6. 2. 24.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
1. 재생원료인증제 개요
□ 제도 개념
ㅇ ‘재생원료인증제’는 재생원료가 포함된 신청제품(소재・부품)의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
□ 배경 및 목적
ㅇ 글로벌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* 강화 및 바이어 요구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재생원료인증제 시범 추진 중
* EU 신배터리법(재생원료(금속) 의무 사용(’31)), PPWR(재생원료(플라스틱) 의무 사용(‘30)), 미국 EPEAT 공공구매(친환경설계 요구 기준 중 재생원료 사용여부 의무 평가 등)
ㅇ 시범 사업을 통해 공급망 내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검토
2. 시범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
□ 시범사업 범위
ㅇ (인증범위 확인) 재생원료 생산・사용기업 등 공급망 전 사업장 분석을 통해 인증대상과 非인증대상 사업장을 구분
ㅇ (실무자 교육) 재생원료를 취급하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준비를 위한 기초교육 실시
ㅇ (컨설팅) 사업장별 재생원료 사용(종류, 함유율 등) 관리에 대한 업무절차서* 마련, 재생원료 추적성 관리 등 인증심사 항목별 진단・컨설팅
* 재생원료 관리 업무절차서(SOP)
ㅇ (시범인증) 인증심사 전문가가 문서・현장 심사를 통해 사업장별 재생원료인증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판단
□ 지원내용
ㅇ 시범인증 추진 비용 무료
ㅇ 시범인증(문서・현장심사) 결과보고서 제공
ㅇ 본 제도 시행시 심사절차의 간소화로 심사 일부 갈음
□ 추진기간 : 선정일로부터 ~ ’26. 10. 30
※ 단, 시범인증 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음.
□ 지원대상 및 요건
ㅇ 지원대상
- (산업)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나, 경합 시 알루미늄, 철강재, 타이어, 사용후 배터리를 우선 지원
- (기업) 재생원료 생산・사용(계획) 기업*(사업장)
* (사례) 재생원료 생산기업, 재생원료 사용기업(원료・부품・제품 등), 유통기업 등
- (원료) 국내・외에서 생산 또는 구매한 재생원료
ㅇ 지원요건
- 신청기업을 중심으로 상위 공급망 대상 기업(재생원료 생산기업)은 필수 참여
- 재생원료 생산기업은 최상위 공급망으로 단독 참여 가능
- 현재 재생원료를 생산・사용하지 않지만, 생산 및 사용 계획이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(단, 신청기업이 작성한 제품 생산 계획의 공급망만 참여 가능)
-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 여부 또는 적격 여부 확인
3. 참여기업 선정 절차 및 방법
□ 선정 절차
ㅇ (적합성 검토(1차)) 기업이 제출한 서류로 시범인증 지원대상 및 요건의 적합성 여부 검토
ㅇ (전문가 평가(2차)) 시범인증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
ㅇ (결과발표) 서류 및 전문가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시범인증 참여기업에 개별 통보
□ 선정 기준
ㅇ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, 동점일 경우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 기업을 선정
ㅇ 선정 우대요건
- 알루미늄, 철강재, 타이어, 사용후 배터리는 우선 적용 산업군으로 경합시 선정 우대
- 최종제품 생산기업(완제품 업체 또는 브랜드 업체)이 재생원료 생산단계부터 최종제품 생산단계까지 전체 공급망* 기업이 신청한 경우
* 단, 완제품 업체(또는 브랜드 업체)가 전체 공급망 기업과 같이 신청할 경우, 공급망 기업 중 유통업체가 포함하지 않아도 전체 공급망으로 인정
- 전체 공급망 기업이 ’26년도 상반기 내 재생원료를 생산・사용하는 경우
- 전체 공급망 기업의 사업장 내 재생원료 관리 업무절차서*(SOP)를 구비한 경우
* 단, 기존 생산 및 업무절차서에 재생원료를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, 재생원료 관리 업무절차서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
- 전체 공급망 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* 서류에 서명하여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
* 기업이 사용하는 별도 양식도 가능
□ 기타 유의사항
ㅇ 시범인증 참여기업은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그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에 협조 필요
* 외부에 공개하기 전, 기업과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
ㅇ 기존 시범인증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시범인증을 받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
ㅇ 시범인증에 참여한 기업은 본 제도 시행 이전까지 시범인증을 수행하면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않아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음.
ㅇ 시범인증에 참여한 기업은 본 제도 시행시 시범인증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시범인증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인증 심사 일부를 갈음할 수 있음.
4. 신청방법 및 문의처
□ 신청방법
ㅇ 제출서류 압축 및 압축된 파일명*은 제출한 기업명으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
* (사례) A주식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파일명은 “A주식회사”로 작성하여 제출
- 공급망 기업이 다수일 경우도 서류는 각 기업(사업장)별 제출
ㅇ (제출처) ce@kncpc.re.kr
□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
ㅇ (공고 기간) ‘26. 2. 24(화) ~ ‘26. 3. 23(월)
ㅇ (서류 접수 기간) ‘26. 3. 16(월) ~ ‘26. 3. 23(월)
□ 문의처
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환경제실
- 연락처 : 윤혜리 수석연구원(02-2183-1528), 문경은 수석연구원(02-2183-15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