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 사업화 지원
개요
산업 전 과정의 자원 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·확산 지원
기업 간 협력 기반의 순환공급망* 구축 지원
*순환원료공급, 자원회수 및 재활용, 제품수명연장, 공유플랫폼, 제품서비스 등 순환경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공급망 확대 지원지원사업 내용 및 세부 계획
지원 내용
순환경제 사업을 영위(준비)하는 중소·중견기업 주관의 컨소시엄*(3개 이상 기업 참여 필수)
*대기업의 현물참여 가능, 비영리기관(연구기관·대학·협단체 등) 참여 불가지원 내용 및 규모
(지원 내용) 사업화 조사·분석, 시제품 제작·검증, 신뢰성 평가, 국내·외 사업화 지원
(지원기간) 최대 30개월(연차평가 통해 계속지원 결정)
(지원규모) 컨소시엄 당 연 최대 6억 원, 다년도 과제 총 최대 18억 원 지원
(민간부담금) 총 사업비의 25% 이상, 그 중 10% 이상 현금 의무 매칭*
*총 사업비(100%) = 정부지원금(75%) + 민간부담금(25%,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은 현금)| 구분 | 지원기간 | 기술유형 | 주요 지원 내용 | 지원 금액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단년도 과제 | 협약일 ~ 당해년도 12월 말 | TRL 7~9 |
시제품·장비 설계·제작 시제품 인·검증 및 신뢰성 평가 수요-공급 기업 간 사업화 추진 |
최대 6억원 | |
| 다년도 과제 | 1단계 (1차년) | 협약일 ~ 당해년도 12월 말 | TRL 5~9 |
사업화를 위한 조사·분석 공급망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·장비 설계·제작 시제품 인·검증 및 신뢰성 평가 수요-공급 기업 간 사업화 추진 |
총 최대 18억원 |
| 2단계 (2차년) | 협약일 ~ 당해년도 12월 말 | ||||
| 3단계 (3차년) | 협약일 ~ 당해년도11월 말 | ||||
지원 분야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에코디자인 |
제품·서비스 등 설계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,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 모델 * (예시1) 내구성, 수리 용이성, 재제조 가능성, 재생 가능성, 재생 원료 이용성 등을 고려한 모델 * (예시2) 전자제품, 의류 등 생활용품이 수거·회수 및 순환이용 등이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하는 모델 |
| 재자원화 |
사용 후 배터리, 섬유, 플라스틱, 전기전자제품 등을 재자원화 하거나, 재생 원료를 사용한 부품,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 모델 * (예시1) 폐인쇄회로기판, 폐배터리 등 전처리, 제·정련 등 공정을 통해 유가금속 회수 및 공급망 투입 모델 등 * (예시2) 폐자원(비닐, 플라스틱, 섬유) 또는 공정스크랩 등을 활용한 원·연료 생산 및 공급망 투입 모델 등 |
| 융·복합 모델 |
산업 또는 기술 간 융·복합을 통해 발굴된 새로운 순환경제 사업 모델 * (예시1)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선별·분리 등 공정 자동화 기술 * (예시2) 자동차, 정수기 등 제품 판매 시 유지·보수 관리 서비스(제품서비스 포함) 모델 * (예시3) 자동차부품·기계 등의 AI 기반 수거·선별을 통한 재제조 활성화(융·복합 테스트베드 구축, 해외 수출, 인증 등과 연계 가능) |
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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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(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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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 수행결과 및 성과 평가
다년도 과제의 경우, ‘계속 또는 중단’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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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접수
(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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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계획서 등 서류 온라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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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평가
(3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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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
발표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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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 및 수행
(4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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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과제 협약 및 과제 사업비 지급
과업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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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점검
(8~9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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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 목표 달성 여부 중간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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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(연차)평가
(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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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 수행결과 및 성과 평가
다년도 과제의 경우, ‘계속 또는 중단’ 평가